• 목돈수탁급여

    • 회원의 여유 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약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수령하는 저축상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시 해당일 입금분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 회원의 여유 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약정 기간동안 예치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수령하는 저축상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 1%(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시 해당일 입금분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 급여율(이자율)

    • 4.00 %
    • 2026.08.27 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목돈수탁급여

  • 가입대상
    공제회 일반회원
    * 일반회원 : 공제급여를 납입중인 회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일반회원 가입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 가입금액 (1구좌=100만원, 1인당 다건 가능)
    100만원~2억원
  • 가입기간
    1년 또는 2년
  • 일반과세 15.4%
    소득세법상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지 않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예상금액

  • 정보입력

    가입금액
    납입기간
    안내사항

    적용금리는 실제 입금시점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자소득세는 15.4% 일반과세됩니다.

  • 만기 예상금액 조회결과

    조회 기준일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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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돈수탁상품 가입기간 중 공제급여의 해지 또는 만기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목돈수탁상품 가입기간동안은 가입유지 가능
    • 1인당 2억 한도 내에서 여러 건 신청 가능
    • 가입 도중에 기준금리가 변경되더라도, 가입 시점의 금리로 고정하여 지급
    • 만기일 이전 해지 시 목돈수탁급여 규정 제11조(해지급여금)에 따른 부가금(이자) 지급
    유지기간 90일 미만 180일 미만 1년 미만
    중도해지 부가금(이자) 지급률 부가금의 30% 부가금의 50% 부가금의 70%

    가입기간 중 중도인출 또는 납입구좌(금액)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