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형공제급여

    • 사회복지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복리 적용 맞춤형 저축상품
    • 재직 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하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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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제급여(적립형/디딤돌) 비교

  • 급여율(이자율)

    • 연복리 (변동금리)
    • 4.50 %
    • 2026.08.20 기준

  • [참고] 공제급여(적립형/디딤돌) 비교

적립형공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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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 63조 (납입기간/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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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율(이자율) 변동 및 소득세법 개정 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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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기준일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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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저축급여 납부 중인 회원은 적립형공제급여 가입불가.

      단,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으로 전환 가능함. 고객마당 - 자주하는 질문

    • 퇴직일 이후 발생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퇴직급여 지연청구로 인해 발생된 세제혜택은 회원에게 귀책이 있음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보건 계열 회원은 최소 1구좌(만원) ~ 최대150구좌(만원)까지 신청 가능

      단, 직무에 따라 가입 가능 구좌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마당 - 자주하는 질문

    • 금리산정기준

      1. - 금리 산정 기준 :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 (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
      2. - 금리 최종 결정 : 매년 상/하반기 결산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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