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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목돈수탁급여
■ 상품소개
○ 회원의 여유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약정기간동안 예치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수령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 공제회 정회원
○
적용금리 : 4.0% (2024.11.28 ~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전일까지)
- 금리적용 : 입금 당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우대금리 1%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시 해당일 입금분부터 변경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
가입금액 : 100만원~2억원
(1구좌 100만원)
○
가입기간 :
입금일로부터
1년
(12개월) 또는
2년
(24개월) / 가입시 선택
○
세율 :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적용
- 소득세법 상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지않아 일반과세됨
■ 가입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개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 > 지정계좌로 입금
○
▶ 가입구좌
:
구좌
▶ 가입기간
:
1년
2년
가입금액
가입기간
적용금리
만기시 예상 수령액(세전)
이자소득세 15.4% (차감)
만기시 예상 실수령액(세후)
★ 안내사항 ★
1. 적용금리는 실제 입금시점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2. 이자소득세는 15.4% 일반과세됩니다.
○ 목돈수탁급여 신청 후 1개월이내 미입금시 신청건은 자동 취소됩니다
■ 해지(중도/만기)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개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목돈수탁급여 해지신청 > 목돈수탁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사본 첨부
■ 유의사항
- 목돈수탁상품 가입기간 중 장기저축급여 해지 또는 만기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목돈수탁상품 기간동안은
가입유지 가능
- 1인당 2억 한도 내에서 여러 건 신청 가능
- 가입 도중에 기준금리가 변경되더라도, 가입 시점의 금리로 고정하여 지급
- 만기일 이전 해지 시 목돈수탁급여 규정 제11조(해지급여금)에 따른 부가금(이자) 지급
유지기간
90일 미만
180일 미만
1년 미만
중도해지 부가금(이자) 지급률
부가금의 30%
부가금의 50%
부가금의 70%
- 가입기간 중 중도인출 또는 납입구좌(금액) 변경 불가
☞ 목돈수탁급여 주요내용 고지 보기
☞ 목돈수탁급여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