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변경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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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29 | 조회수 | 3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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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 임직원들의 처우개선 정책사업인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의 가입연령 및 약관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입연령 변경 (가입연령 확대) ▶ 상해급수 1급 : 70세 -> 80세 ▶ 상해급수 2급 : 60세 -> 70세 ※ 상해급수 예시 - 1급(사무직) :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교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 2급(기능직) : 차량기사, 조리사, 환경미화원, 위생원, 시설물/보일러 관리인 등 ○ 약관 내용 변경 (주요 내용)
※기타 :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한 보상재심 청구 가능 ○ 적용일자 : ’15년 6월 1일 이후 가입 원계약부터 (이전 가입시설의 인원추가 청약은 기존 약관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