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담보 공백을 최소화한 전용 상품입니다. 화재손해와 이용자(제3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통합하여 보장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 사회복지사업법 |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제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의 완전한 충족
3. 센터 관리 자산에 화재 발생시 실손 보상 (비례보상 면제)
1억 5천만원의 건물을 1억으로 가입한 후
6천만원의 화재손해 발생시
화재공제 : 4천만원 보상 (손해액의 2/3만 비례보상)
실손화재 공제특약 : 6천만원 전액 보상
4. 센터에서 주관하는 구외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일괄 담보
동/하계 캠프, 체육대회, 문화체험 및 관람, 국내여행 등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8항에서 정한 지역아동센터 및 이와 유사한 기관
1. 공제상품 가입조건
| 구 분 | 담보명 | 공제가액/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비 고 |
|---|---|---|---|---|
| 화재손해 | 실손화재 | 건물, 시설, 집기, 부속설비 가액 | 없음 | 화재(벼락손해 포함), 소방손해, 피난손해 |
|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 대인 1인당 1.5억 / 1사고당 5억 / 대물 1사고당 1억 |
10만원 | 필수 가입 |
| 구내·외 치료비 | 대인 1인당 3백만 / 1사고당 5백만 | 없음 | 치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필수 가입 |
|
| 화재배상 | 대인 1인당 1.5억 / 1사고당 20억 / 대물 1사고당 10억 |
없음 | 부가 담보 | |
| 생산물배상 | 대인 1인당 1천만 / 1사고당 3천만 (연간보상총액 3천만) |
30만원 | 음식물에 한함 (선택 가입) |
|
| 가스사고배상 | 대인 1인당 1억5천만 / 대물 1사고당 3억 |
없음 | LPG/도시가스 (선택 가입) |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당상품의 아래 보장담보는 공제회가 보험사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실손화재 및 가스사고배상
가입문의
(전화) 02-3775-8835 , (FAX) 0505-361-9596
보상문의
(전화) 02-3775-8835 , (FAX) 02-6918-4095
STEP 01
홈페이지 기관 로그인
STEP 02
사고접수
STEP 03
청구서류 안내
STEP 04
공제금 심사 및 지급
화재손해 발생시
| 유형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
|
|
| 실손화재손해 | 건물 |
|
| 부속설비(기계) | ||
| 시설 | ||
| 집기비품 | ||
배상책임 발생시
| 유형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
| 구내치료비 |
|
| 대인배상 |
|
| 대물배상 |
|
보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