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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담보 공백을 최소화한 전용 상품입니다. 화재손해와 이용자(제3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통합하여 보장하는 공제상품입니다.

공제상품 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특징 및 장점

  • 1.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의 완전한 충족

  • 2. 유사보장 시중 보험상품 대비 저렴한 공제료
  • 3. 센터 관리 자산에 화재 발생시 실손 보상 (비례보상 면제)

    예시

    1억 5천만원의 건물을 1억으로 가입한 후 6천만원의 화재손해 발생시
    화재공제 : 4천만원 보상 (손해액의 2/3만 비례보상)
    실손화재 공제특약 : 6천만원 전액 보상

  • 4. 센터에서 주관하는 구외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일괄 담보

    예시

    동/하계 캠프, 체육대회, 문화체험 및 관람, 국내여행 등

  • 5.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 확장 -> 1사고당 20억원 적용
  • 6. 자원봉사자를 이용자로 구분하여 시설 내 사고 발생시 보상
  • 7. 공제회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적인 계약관리 편의 제공”

가입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8항에서 정한 지역아동센터 및 이와 유사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