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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40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하되,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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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공인력 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제공인력별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