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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바우처)

    •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상품입니다.
    •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업무 및 간병 등의 업무는 제외

공제상품 가입의 필요성

각 사업안내 공제 가입 명시 / 보건복지부 발간

페이지 주요 내용
p.140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하되,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p.94

[20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공인력 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제공인력별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운영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장점

  • 1.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합니다.
  •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 3. 공제기간 중 소속 전문인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