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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바우처)
-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상품입니다.
-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업무 및 간병 등의 업무는 제외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바우처)

각 사업안내 공제 가입 명시 / 보건복지부 발간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p.140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하되,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
| p.94 |
[20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공인력 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제공인력별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운영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 품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대인 1억 5천만원 (1청구당) / 5억원 (연간총한도) 대물 5백만원 (1청구당) / 1억원 (연간총한도) |
적용안함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
| 기타 사회서비스바우처 |
소속 전문인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방문요양/목욕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 경우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PI) 상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가입 및
보상문의
(전화) 02-3775-8832 , (팩스) 0505-361-9596
※ 갱신/재가입 시 기관로그인 후 신청
STEP 01
사고경위서 작성
STEP 02
Fax 전송
0505-361-9596
STEP 03
손해보험사
사고접수
STEP 04
공제금 심사 및 지급
보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