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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란?
-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건강하고 안전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참여자가 입은 상해 및 참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합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공제 가입 근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발간
페이지 주요 내용
p.46-47 지방자치단체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기관주의 : 참여자의 활동시작 전 상해보험 미가입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관리 소홀
- 기관경고 :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
p.68-69 ⑤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전 상해보험 의무 가입
p.86 ⑤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p.100, 105 ③ 민간형 사업운영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
- 도급계약 시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공통) ※ 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사고발생 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운영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상품의 장점
1. 가입절차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 각급 수행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유선 청약 방식도 병행 운영)
-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계약조회, 증서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수행기관의 청약이 완료된 이후 예산 수령 지연으로 가입 집중기간에 공제료 입금이 지체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 사고에 한정하여 동 기간 동안의 사고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공제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은 가입자 및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