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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 발생한 상해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상품입니다.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건강하고 안전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참여자가 입은 상해 및 참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합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발간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p.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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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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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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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0,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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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운영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급 수행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유선 청약 방식도 병행 운영)
-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계약조회, 증서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 사업단은 본 공제 상품을 가입하여도 구내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담보 | 가입금액 | 담보내용 | |
|---|---|---|---|
| 상해사망 | 일반 | 1억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출퇴근 | 5천만원 | ||
| 문화활동 | 5천만원 | ||
| 자연재해 | 5천만원 | ||
| 뺑소니 | 5천만원 | ||
| 폭발/화재/붕괴 | 1천만원 | ||
| 상해후유장해 | 일반 | 1억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 출퇴근 | 5천만원 | ||
| 문화활동 | 5천만원 | ||
| 뺑소니 | 5천만원 | ||
| 폭발/화재/붕괴 | 1천만원 | ||
| 식중독 진단 | 10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음식물 섭취에 의한 중독으로 2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 활동보전수당(1일당) | 2만 9천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함으로써 지원사업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통원 1일당 지급 (사고일로부터 45일 한도) | |
| 화상진단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화상분류표 상의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 |
| 화상수술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
| 골절진단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된 경우 | |
| 골절수술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
| 금융사기 보상금 (피싱·해킹) |
100만원 | 참여자가 금융사기(피싱⸱해킹)로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 피해금액의 20%) |
|
| 강력범죄 보상금 | 10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
| 5대골절수술비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5대 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
| 간병인사용지원금 (5대골절수술)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활동장소에서 상해를 입어 5대골절로 입원 중 수술하여 10일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간호간병서비스' 및 출퇴근중 사고 제외) |
|
| 담보 | 보상한도 | 담보내용 |
|---|---|---|
| 제3자배상책임 | 대인대물일괄 1사고당 2천만원 |
지원사업 참여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 |
| 영업배상 (주최자배상) |
대인대물일괄 1사고당 1억원 |
지원사업 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수행기관이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 |
| 구내치료비 | 1사고당 1천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의 활동장소에서 입은 상해로 지출한 의료비 *자기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30% (출퇴근중 사고 제외) |
| 담보 | 보상한도 | 담보내용 |
|---|---|---|
| 시설소유 대인 |
1억원-1인당 3억원-1사고당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 |
| 시설소유 대물 |
1억원-1사고당 | |
| 인격침해 광고침해 |
1억원-1인당 3억원-1사고당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중 신체 장해를 제외한, 타인의 인격 및 광고 침해로 인하여 참여자가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 |
| 구내치료비 | 1천만원-1인당 2천만원-1사고당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의 업무 수행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도급,운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 사업단 도급)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사망.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상
* '지원사업 참여 중'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 참여(근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보상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대물.대인에 대한 손해보상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인격.광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
* '사업 참여(근로)'란 다음을 말합니다
가입/보상 문의
(전화) 02-3667-8830, 02-780-9181~2 , (팩스) 0505-361-9598 (이메일)welfaremutual@daum.net
STEP 01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STEP 02
공제금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STEP 03
공제금 심사 및 지급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기본서류(필수)
| 수행기관 |
1. 공제금 청구서 (사고번호 입력필수) 및 개인정보동의서(참여자 서명) (다운로드) 2.노인일자리 참여확인서(수행기관 소속여부 및 사고발생 활동 참여 확인) 3.활동일지 (사고일이 속한 월) |
|---|---|
| 참여자(사고자) |
4.신분증 5.통장사본 (참여자 통장 사용 불가시 상담필요) |
담보별 추가서류
| 청구항목 | 제출서류 |
|---|---|
| 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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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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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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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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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진단위로금 |
|
| 화상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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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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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및 영업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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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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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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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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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보상금 |
|
| 5대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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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사용지원금 (5대골절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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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사업
| 수행기관 |
1. 공제금청구서(사고번호 입력필수) 2.개인정보동의서(참여자 서명) 3.노인일자리 참여확인서(수행기관 소속여부 및 사고발생 활동 참여 확인) 4.활동일지 (사고일이 속한 월) |
|---|---|
| 참여자(사고자) |
5.신분증 -추가서류 개별 안내 |
※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미완료시 추가서류 또는 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의 사망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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