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지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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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6-47 |
지방자치단체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기관주의 : 참여자의 활동시작 전 상해보험 미가입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관리 소홀 - 기관경고 :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 |
| p.68-69 |
⑤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전 상해보험 의무 가입 |
| p.86 |
⑤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 p.100, 105 |
③ 민간형 사업운영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 - 도급계약 시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
| (공통) | ※ 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사고발생 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