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금
-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 지급대상
- -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 단, 부부(청구자 및 배우자)가 모두 정회원인 경우 각각 복지급여금을 지급하며 입양, 유산 및 사산인 경우 미지급,
- 다출산인 경우 자녀수만큼 지급
- ○ 지급금액 / 청구시효
- - 10만원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복지급여금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팩스 FAX 02-6918-4688
- 클릭) 복지급여금 청구서
-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주 1회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 - 복지급여금 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회원자격 유지 필수) 청구하지 않으면 수혜권리가 소멸됩니다.
- - 회원복지급여금 담당 02-3775-8845
- ■ 구비서류
- 1) 복지급여금 청구서 1부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3) 가족관계증명서(회원기준) 1부
- 3)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 지급대상
- -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 지급금액 / 청구시효
- - 10만원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복지급여금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팩스 FAX 02-6918-4688
- 클릭) 복지급여금 청구서
-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주 1회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 - 복지급여금 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회원자격 유지 필수) 청구하지 않으면 수혜권리가 소멸됩니다.
- - 회원복지급여금 담당 02-3775-8845
- ■ 구비서류
- 1) 복지급여금 청구서 1부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회원기준) 1부
- 3)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 지급대상(아래 1,2 모두 충족 하는자)
- 1) 2020.06.01. 이후 사망한 정회원
- 2)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있는 자
- ○ 지급금액 / 청구시효
- - 30만원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복지급여금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팩스 FAX 02-6918-4688
- 클릭) 복지급여금 청구서
수령권대표자선정서
-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주 1회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 - 회원복지급여금 담당 02-3775-8845
- ■ 구비서류
- 1) 복지급여금 청구서 1부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1부
- 4) 수령권대표자가 아래와 같을 때 추가 서류
- - 부·모·자녀인 경우 : 추가서류 없음
- - 배우자인 경우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손자녀의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양부모·양자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1부
- 5) 청구자 통장사본 1부
- 6) 수령권대표자 선정서 1부(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이상 모두 기재)
- ※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7) 수령권대표자 선정서상 위임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