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금
-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 지급대상
- 1)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상품별 구좌수는 합산가능. 납입횟수는 각 상품별 12회 이상이어야 함.
- 2) 부부(청구자 및 배우자)가 모두 정회원인 경우 각각 복지급여금을 청구 가능
- 3) 유산 및 사산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다출산은 자녀수만큼 지급
- ○ 지급금액
-
출생일 |
첫째 |
둘째 이상 |
~2023.12.31.까지 |
10만원 |
10만원 |
2024.01.01.부터 |
20만원 |
30만원 |
- (*2024.1.1.개정)
- ○ 청구시효
-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회원기준)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2)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이외의 계좌 선택 시 제출)
-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 지급대상
- -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총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단, 부부(청구자 및 배우자)가 모두 정회원인 경우 각각 복지급여금을 청구 가능
- ※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상품별 구좌수는 합산가능. 납입횟수는 각 상품별 12회 이상이어야 함.
- ○ 지급금액
- - 10만원
- - 회원 가입기간 중 1회만 지급
- ○ 청구시효
-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구비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회원기준)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청첩장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2)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이외의 계좌 선택 시 제출)
-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 지급대상
- 1) 자녀 혼인신고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
- 2)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총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상품별 구좌수는 합산가능. 납입횟수는 각 상품별 12회 이상이어야 함.
- ○ 지급금액
- - 10만원
- - 한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 청구시효
-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구비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회원자녀기준)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청첩장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회원기준) 1부
- 3)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이외의 계좌 선택 시 제출)
-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 지급대상
- -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있는 자
- * 청구일 기준 정회원(회원본인)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 ○ 지급금액 / 청구시효
- - 30만원/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서류접수 및 검토 후 주 1회 지급
- ■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2) 수령권대표자가 아래와 같을 때 추가 서류
- - 부·모·자녀인 경우 : 추가서류 없음
- - 배우자인 경우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손자녀의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양부모·양자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1부
- 3) 청구자 통장사본 1부
- 4) 수령권대표자 선정서 1부(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이상 모두 기재)
- ※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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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수령권대표자선정서
- 5) 수령권대표자 선정서상 위임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증명서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신청방법
- '개인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합니다.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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