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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란(재가)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5조의 5 (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상품 장점
1.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합니다.
2. 공제기간 중 소속 요양보호사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3. 피공제자 변경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수가 감산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4. 돌봄 SOS, 사회서비스바우처 업무를 병행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함께 보장하여 드립니다.
5. 시설운영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