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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수마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사업 마감
등록일 2015-10-01 조회수 4023
첨부파일 (공문)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상해보험 자부담분 지원 안내 (최종2).pdf

[접수마감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자부담분 상해보험료 지원이 10/5 오전 현재 접수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신청하신 기관은 청약하시어도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많은 기관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불가피 지원 인원이 제한되는 점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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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임박 추가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아래의 자부담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선착순 접수 마감에 임박했습니다.

 

주말 기간 중 접수인원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제한되어, 일부 기관은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시어도, 청약순서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기관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추가안내 공지 이후 가입신청을 하시려는 기관께서는 미리 접수마감 여부를 공제회로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전화 02-377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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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제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이하 정부지원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하면서도 업무특성 상 상해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은행’과 함께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5,000명 (선착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상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 사무 및 관리 인력은 제외)

 

   ** 본 사업의 지원인원이 당초 3,000명에서, 많은 기관의 참여와 요청에 따라 5,000명으로 증원되었음을 추가로 공지드립니다.

       현재 가입신청이 많아 조기 접수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입희망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내용 : 정부지원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 (보장사항 별첨 안내문 및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1) 신규 가입기관 1년분 (정부지원분 1만원 + 자부담분 1만원 우리은행 후원)

 

   2) 기존 가입기관의 활동지원인력 추가가입 가능 (소속기관 잔여 보장기간 가능)

 

   3) 모집기간 이후 ’15년 12월말까지 중도 입사한 활동지원인력도 지원

 

 

다. 모집기간 : 2015. 10. 1 ~ 10. 14 (조기마감될 수 있음)

 

 

라. 보장개시일 : 2015. 10. 15

 

   1) 온라인 청약 시, 보장개시일을 10/15 지정 하고,

 

   2) 가입 직원의 담당업무를 바우처사업종사자항목으로 선택 등록

 

 

마. 신청(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제회 홈페이지 '정부지원 단체상해 - 가입신청' 메뉴 참조)

 

   1) 공제회 홈페이지 - 정부지원 단체상해 메뉴에서 온라인 청약

 

      (https://www.kwcu.or.kr:444/front/product/insurance2.do?brd_kind=2&top_no=2)

 

   2) 청약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사본(필수) 제출

 

      *자부담분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며, 해지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음 (공제회 일괄 처리)

 

 

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15년 재직/입사자에 대한 단년도 지원사업임

 

 

라. 문의전화 : 02-3775-8899

 

 

 

※별첨 : 안내 공문 (정부지원 상해보험 사업안내문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