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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PI) 출시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3904
첨부파일 6. [공지사항]전문직업배상책임(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PI)출시_hsc.hwp

[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PI) 출시

 

우리 공제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공제보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PI' 를 출시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PI)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노인돌봄서비스, (2)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의거하여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공제회가 인정하는 아래 업무 포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업무 및 간병 등의 업무는 제외)

1.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 지자체 등의 유사 사업 및 유사 업무

 

 

2. 보험가입 필요성

1. 각 사업안내 보험 가입 명시

[201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안내 p.41]

■ 4대 보험 가입 등

배상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노인돌보미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128]

3) 4대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3. 공제 조건 

 

상품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공제료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인 1억2천만원

(1인당/1사고당/연간총한도)

대물 5백만원

(1사고당/연간총한도)

10만원 3만원

 

단,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전문직업배상책임(요양보호사)에 가입한 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료 3,500원만 추가하면 됨

 

 

4. 가입 문의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사업팀: (전화)02-3775-8831, (팩스)0505-361-9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