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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조기신청 안내
등록일 2015-12-03 조회수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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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조기 신청 안내]

 

우리 공제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지원 사업(이하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고가 지원된

 

최초 사업인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며,

 

2015년 정부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가입대상 : 사회복지 관련 기관 임직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포함)

 

    - 계약직, 기능직,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인력(노인돌보미, 활동보조인 등)가입가능

 

 

나. 지원내용 : 직원 1인당 연간 공제보험료 2만원 중 1만원 보건복지부 지원

 

    - 기관 부담금 직원 1인당 연간 1만원 (월 1만원 아님)

 

 

다. 보장사항 : 1년 365일 24시간 상해사고 보상

구분

보상여부

보장내용 및 금액

공통

중복보상

상해 사망

3,000만원 (정액)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장해율

선택

A

중복보상

상해 입원일당비

일당 2만원 (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B

비례보상

(실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상해 통원의료비

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상해 처방조제비

처방 건당 5만원 한도 (180건 한도)

 

라. 특·장점

 

  1) 업무 중 사고는 물론 업무 외 시간 상해 사고도 보장

  2)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 또는 비례보상 되는 플랜(직원 개인별 선택 가능)

  3) 단체상해 가입 복지시설 평가지표 가점항목 반영 (직원 복리후생 증진 관련)

 

마. 신청(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 세부내용 공제회 홈페이지 ‘정부지원 단체상해-가입신청’ 메뉴 참조

  1) 공제회 홈페이지 - 정부지원 단체상해 메뉴에서 온라인 청약

  2) 청약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발송

 

 

바. 문의전화 : 02-3775-8899 (ARS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