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안내]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조기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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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3 | 조회수 | 4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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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조기 신청 안내]
우리 공제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지원 사업(이하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고가 지원된
최초 사업인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며,
2015년 정부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가입대상 : 사회복지 관련 기관 임직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포함)
- 계약직, 기능직,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인력(노인돌보미, 활동보조인 등)가입가능
나. 지원내용 : 직원 1인당 연간 공제보험료 2만원 중 1만원 보건복지부 지원
- 기관 부담금 직원 1인당 연간 1만원 (월 1만원 아님)
다. 보장사항 : 1년 365일 24시간 상해사고 보상
라. 특·장점
1) 업무 중 사고는 물론 업무 외 시간 상해 사고도 보장 2)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 또는 비례보상 되는 플랜(직원 개인별 선택 가능) 3) 단체상해 가입 복지시설 평가지표 가점항목 반영 (직원 복리후생 증진 관련)
마. 신청(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 세부내용 공제회 홈페이지 ‘정부지원 단체상해-가입신청’ 메뉴 참조 1) 공제회 홈페이지 - 정부지원 단체상해 메뉴에서 온라인 청약 2) 청약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발송
바. 문의전화 : 02-3775-8899 (ARS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