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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저축급여]장기저축급여 이자율 인하 관련 안내
등록일 2015-12-21 조회수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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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저축급여 이자율 인하 관련 안내

 

 

※ 이자율 인하 변경사항 적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 중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건은 기존 적용 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모든 임직원은 

 

회원님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공제회 설립 시 향후 정부보조를 고려하여, 회원님들의 복지증대일환으로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개발하여 5년만기 4.56%, 7년만기 4.78%, 10년만기 5.02%,

 

20년만기 5.49%, 30년만기 5.76%의 고금리가 보장되는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설립당시(2012년 3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25%에서 2014년 말 2.00%로1.25%p가 인하되어,

 

정부로부터의 권고와 공제회 규정 및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1차 금리조정 작업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적용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상품신청 건에 한해서만 각 상품별 금리를 0.5%p 인하하여 적용하였고,

 

동시에 7년만기 및 30년만기 상품 가입을 중지시키고,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참고로, 2015년 1월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

 

 

또한, 2015년 1월 1일 금리조정 작업 이후, 2015년 12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15년 1월 대비 무려 0.5%p를 추가 인하한 1.5%로 관리되고 있으며, 

 

여타 공제회(한국교원, 군인, 경찰, 행정안전, 과학기술인 등)의 이자율 또한 

 

이미 0.75%p에서 1.4%p를 인하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정부의 이자율 인하 권고, 

 

공제회 규정 및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차 금리조정 작업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p 내외의 이자율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 중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한해서만 적용).

 

 

그러나 이자율이 인하되더라도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중의 평균저축금리1.8% 대비

 

저희 공제회 20년 만기상품의 경우 4.0%로 거의 두배 이상의 높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임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 을미년도 이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제회 임직원은 항상 회원님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1일(월)

 

                                            한 국 사 회 복 지 공 제 회


                                    이 사 장      조   성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