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저축급여] 장기저축급여 상품 CMS출금이체신청서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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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9 | 조회수 | 3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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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CMS출금이체신청서 제출안내
금융결제원에서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2016.1.29(금)부터 장기저축급여 상품 신규 가입 시 CMS 이용을 위해 'CMS출금이체신청서'를 의무적으로 금융결제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제회에서는 아래과 같이 CMS출금이체신청서 제출 안내를 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시행일자 : 2016.1.29(금) 2. 제출대상 3. 제출방법 - CMS출금이체신청서 출력은 상품신규 및 변경 신청 후 ☞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출력' 버튼 클릭 > 신청서에 동의체크 후 성명과 서명날인 후 팩스 발송(팩스 : 02-6918-6111) ※ 신규가입 회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같이 팩스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