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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2024년 1분기 공제회 홍보협조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1329
첨부파일 붙임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hwp
붙임 2.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양식.hwp
붙임 3. (보수교육)사회복지관련 협단체 홍보협조 및 지원 세부기준.hwp
붙임 4. 분기별 보수교육 비대면 홍보 협조 일정(양식).xlsx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법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1분기 홍보협조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각종 행사(교육)를 진행하는 각종 ·단체

 

20241분기에 진행하는 행사(교육)에 대한 홍보협조 및 지원금 신청/접수

 

 

 

2.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3.12.1() ~ 2023.12.20.() / 3주간

 

  나. 진행여부 심의 및 결과공지 : 2023.12.26.() 이후

 

  * 접수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안내

 

 

 

3. 접수방법

 

. 공통

 

아래 서류를 ‘PDF파일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첨부파일 별지 <1>(보수교육 등 일괄신청용) 1부 또는 <2>(일회성 사업용 제출) 1부

 

  ② 공문 및 세부 사업계획서’ 각 1부

 

  ③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나. ‘보수교육지원 신청 시

 

  - 첨부파일 별지 <4>‘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홍보 협조 일정추가 제출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4. 참고/주의사항

 

  가. 이번에 신청접수 하는 관련 행사 및 보수교육은 20241분기(241~3)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만 한정함.

 

 

 

  나. 지원금은 심사 후 결정된 금액의 70%를 사전 지급하며, 결정된 금액의 30%는 사후에 지급함.실제 지원금(물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사후 지원금 지급 시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단체는 일회성 사업을 기준으로 중앙단위와 지회 단위로 나누어 분기별 유사한 성격으로 동시 신청 할 수 없으며 분기별 신청 금액 합계가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단체는 일회성 사업을 기준으로 연간 신청금액 1천만 원 및 신청횟수 2회를 초과하여 지원금(물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2회 이상 신청이 불가함.

 

 

 

  마. 첨부파일 별지 <1> 또는 <2> ‘지원금(물품) 요청서는 행사(교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 1회당 홍보 협조 사항에 해당하는 사진 각 1장을 촬영하여 발송해야함)

 

 

 

  바.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사.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메일로 발송해야하며, 결과보고서 내 양식은 수정 및 변경 불가

 

 

 

5. 문의 및 접수확인

 

T. 02-3775-8810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2. 별지 제1, 2, 3호 양식

 

        3. (보수교육)사회복지 관련 협단체 홍보협조 및 지원 세부기준

 

        4.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홍보 협조 일정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