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복지급여금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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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0 | 조회수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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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복지급여금제도 시행
- 정회원을 위한 출산축하금, 유자녀장학금 제도 신규 진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정회원 대상 복지급여금제도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회원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적금인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의미하며,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저축 제도로 1만원부터 70만원까지,
5년 또는 10년 만기 적금으로 가입 가능하다.
□ 출산축하금은 정회원 또는 정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19. 5. 1. 이후 출생)기준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출산일 및 신청일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가 청구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자녀장학금은 정회원으로 장기저축급여를 매월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중 사망 시 사망일(’19. 5. 1. 이후 사망) 기준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유족의
가족이 청구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금 제도를 통해 정회원과 가족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연 설명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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