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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모바일 신청페이지 오픈 기념 회원 가입 이벤트 실시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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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모바일 신청페이지 오픈 기념 회원 가입 이벤트 실시

 

 

- 가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장기저축급여 모바일 신청페이지 오픈

 

- 모바일 신청페이지에서 신규 회원 가입 또는 구좌 추가 시 1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5월 현재 장기저축급여 신청 2만 건 근접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장기저축급여 신청의 편리를 위해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 오픈을 기념하여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목) 밝혔다.

 

 

□ 이번 이벤트는 5월 31일(금)부터 6월 4일(화)까지 5일간 모바일로 장기저축급여 신규 회원 가입 또는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 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5월 31일(금)부터 모바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연보 회장도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는 두 기관의 전략적 상호협력

 

    MOU 체결을 통해 복지계는 물론 서울 시민의 복지향상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답했다.

 

 

□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하여 단리 환산 시, 5년 만기 최대 3.29%, 10년 만기 최대 4.12%로 시중 은행 평균 2.07%보다 높은 이율 혜택과 함께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제휴리조트 및 호텔, 테마파크, 의료, 상조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 5월부터는 출산축하금, 유자녀학자금 제도를 도입해 정회원 복지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 5월 현재까지 장기저축급여 저축 상품 누적 신청 건수가 2만 건에 근접했다”며

 

    “장기저축급여 저축 상품을 몰라서, 가입이 불편해서 회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