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여금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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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5 | 상품구분 | |
전화통화가 너무 않되어서 글 남깁니다. 4월 17일에 대여금 만기가 되는데요~~ 두어달 전에 전화와서 1년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 연장 처리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동 연장이 되면 만기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거지요?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입니다.
회원대여 연장신청은 회원님의 만기시 이자를 납부후에
회원대여 서류 제출하셔야 신청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3775-884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