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부문 |
대인 배상 |
2억원 (1인당/1사고당) |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
대물 배상 |
2천만원 (1인당/1사고당) |
형사 방어비용 |
5백만원 |
형사소추를 당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된 벌금 |
형사 벌금 |
2천만원 |
형사소추를 당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된 벌금 |
상해 부문 |
상해사망 |
3,000만원 (업무중일 경우 5,000만원) |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하는 담보의 내용대로 보상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장해율 (업무중일 경우 5,000만원*장해율)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한도)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상해 의료지원비 |
사고건당 50만원~500만원 |
정신적피해 의료지원비 |
사고건당 30만원 |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소견)을 받은 경우 |
업무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사고건당 20만원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2022.1.1 계약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