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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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조건
보상조건
배상책임
부문
대인 배상 2억원
(1인당/1사고당)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대물 배상 2천만원
(1인당/1사고당)
형사 방어비용 5백만원 형사소추를 당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된 벌금
형사 벌금 2천만원 형사소추를 당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된 벌금
상해
부문
상해사망 3,000만원
(업무중일 경우 5,000만원)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하는 담보의 내용대로 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장해율
(업무중일 경우 5,000만원*장해율)
상해 입원일당비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한도)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사고건당 50만원~500만원
정신적피해
의료지원비
사고건당 30만원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소견)을 받은 경우
업무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사고건당 20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2022.1.1 계약부터 적용)
※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해부문의 사망공제금 외 수익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사망공제금 수익자는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입니다.
◎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 2024-01-01 00시 00분 부터   2024-12-31 2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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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명
*   원
※ ‘종사자 정원’란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편성 인원수를 입력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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