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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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 00분 부터 00시 00분 까지
*  (1인당/1사고당/연간보상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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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요양보호사) 현원에는 가입일 현재 재직 요양보호사 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건
- 방문요양/목욕
보장사항(보장기간 1년)
구분 1청구당 연간보상총액 자기부담금 보장내용
대인배상      3천만원      3천만원      10만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23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문요양/목욕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
대물배상      5백만원      1천만원      10만원     
- 돌봄업무 (사회서비스 바우처, 돌봄SOS 사업 등)
보장사항(보장기간 1년)
구분 1청구당 연간보상총액 자기부담금 보장내용
대인배상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없음      소속 요양보호사가 돌봄SOC,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돌봄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
대물배상      5백만원      1천만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