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신원(재정)보장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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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금은 시작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시작일과 입금일이 같으면 입금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 보장사항(보장기간 1년)
보장사항(보장기간 1년)
보장구분 자기부담금
제1부문 : 피고용인(근로자)의 부정직에 의한 손실 직원당/사고당
₩100,000
제2부문 :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 직원당/청구당
₩100,000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조건
  • ※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 대한민국
  • ※ 각 보장조건별 안내사항
  •   1. 제1부문 : 피고용인(근로자)의 부정직에 의한 손실
  •      1) 손해발견기준(공제기간 종료 이후에도 1년이내 발견 후 통보시 보장)
  •      2)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고용주 등의 부정직에 의한 손실은 제외
  •      3) 손해 발견 후 통보시 직원 명단에 포함되어야 보장(계약해지 이후 보장되지 않음)

  •   2. 제2부문 :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
  •      1) 배상청구기준
  •      2) 피공제자 : 기관 및 기관소속직원
  •      3) 제외되는 업무 : 의료, 간병, 치료, 재활(의료)
  •      4) 징벌적손해 부보장
  •      5) 방어비용 등 모든 비용손해는 보상한도 내에서 보장
  •      6) 계약상 가중책임 부보장
  •      7) 보고연장기간 : 60일
  •      8) 교차배상 특별약관
◎ 인원 명단
가입 인원 행추가 인원 명단 업로드(새창열림) 인원명단 전체삭제
No 이름 주민번호 앞7자리
(예:700102-2)
담당업무 보장기간 가입한도 공제료 삭제
◎ 확인자 입력
* 본 기관은 신원(재정) 보장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인 사회복지 기관(또는 사회복지종사자)임을 확인하며
   만일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 및 보상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시설명 :

    확인자 : 확인자 생년월일 (예:800101): 확인자 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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