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25년 지자체 지원_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매뉴얼 | ||
---|---|---|---|
등록일 | 2025-02-13 | 조회수 | 1033 |
첨부파일 | (시설 배포용) 2024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 안내.pdf | ||
지자체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하여 상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025년 2월 19일(수)까지
해당 지자체 :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 마포구, 전북(김제시, 고창군),
경북 구미시, 충북(충주시, 청주시), 충남(천안시, 당진시, 부여시), 부산(연제구, 해운대),
경남(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남해군, 밀양시)
○ 지원대상 : 지자체 취합_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지자체(10천원)
* 자부담 보험료 없음(지자체 지원분, 공제회 → 지자체 일괄 청구)
○ 신청기간 : 2025년 02월 14일(금) ~ 19일(수)
* 신청 기간 이후 (온라인 미신청 시), 지자체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입기간 준수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_온라인 신청
* 보장기간 : 2025년 3월 1일_16시부터 1년간 (*지원시설 보장기간 전체 통일)
○ 관련 문의전화 : 02-3775-8899(ARS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