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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25년 지자체 지원_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매뉴얼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1033
첨부파일 (시설 배포용) 2024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 안내.pdf

지자체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하여 상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025년 2월 19일(수)까지

온라인 가입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 :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 마포구,  전북(김제시, 고창군), 

 

경북 구미시, 충북(충주시, 청주시), 충남(천안시, 당진시, 부여시),  부산(연제구, 해운대), 

 

경남(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남해군, 밀양시)
 

 

○ 지원대상 : 지자체 취합_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지자체(10천원)

 

 * 자부담 보험료 없음(지자체 지원분, 공제회 → 지자체 일괄 청구)

 

 

○ 신청기간 : 2025년 02월 14일(금) ~ 19일(수) 

 

  * 신청 기간 이후 (온라인 미신청 시), 지자체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입기간 준수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_온라인 신청

 

  * 보장기간 : 2025년 3월 1일_16시부터 1년간 (*지원시설 보장기간 전체 통일)

 

 

○ 관련 문의전화 : 02-3775-8899(ARS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