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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회원 가입절차 안내
등록일 2012-04-02 조회수 8241
첨부파일
1.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준회원('홈페이지상의 준회원' 또는 '일반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가입시 준회원과 정회원 중 선택 가입 가능)

  *준회원 :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하신 모든 분
  *정회원 : 공제회원 가입절차(상품 신청 절차)를 통해 가입하신 회원

  
준회원도 공제회가 제공하는 회원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회원가입절차
    
     1) 약관 동의

     2) 실명 인증

     3) 회원정보 입력

     4) 재직증명서 다운 및 작성(통장사본과 함께 팩스 발송, FAX : 02) 6918-6111)

     5) 상품신청정보 입력

     6) '정회원 신청' 클릭


     * 준회원->정회원 변경을 하고자 할경우,
      - ‘마이페이지’상의 ‘회원상태’에서 '정회원 신청' 클릭(이후 절차는 정회원 가입절차와 동일)   
      
3. 회원 적격여부 판단 1회 납입 완료 후 ‘정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기저축급여상품을 1구좌 이상 가입 및 납입 완료 후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은 준회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