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타] 회원 가입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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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02 | 조회수 | 8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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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준회원('홈페이지상의 준회원' 또는 '일반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가입시 준회원과 정회원 중 선택 가입 가능) *준회원 :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하신 모든 분 *정회원 : 공제회원 가입절차(상품 신청 절차)를 통해 가입하신 회원 준회원도 공제회가 제공하는 회원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회원가입절차 1) 약관 동의 2) 실명 인증 3) 회원정보 입력 4) 재직증명서 다운 및 작성(통장사본과 함께 팩스 발송, FAX : 02) 6918-6111) 5) 상품신청정보 입력 6) '정회원 신청' 클릭 * 준회원->정회원 변경을 하고자 할경우, - ‘마이페이지’상의 ‘회원상태’에서 '정회원 신청' 클릭(이후 절차는 정회원 가입절차와 동일) 3. 회원 적격여부 판단 및 1회 납입 완료 후 ‘정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기저축급여상품을 1구좌 이상 가입 및 납입 완료 후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은 준회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