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문
팝업창 닫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 보기
제목 [기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불법 유사명칭 사용 업체 주의 안내
등록일 2013-11-13 조회수 3997
첨부파일
최근 일부 보험 대리점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긴급 안내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건 경과
    1) ’13년 10월 말 00보험대리점 개인설계사가 시설에 연금보험 자료 우편발송
    2) 발송주소 및 자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전혀 관련 없으나 발송자명을 ‘사회복지공제회’로 기입

나. 주의 및 요청사항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공제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영업(화재)배상책임공제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보험’ ‘종사자 단체 상해공제보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 특히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등 공제보험 사업의 활성화로 공제회의 명칭이 시설에 널리 각인됨에 따라 이를 영업마케팅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함
    3)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특정 보험대리점 명의의 팩스나 우편을 발송하지 않음
    4) 향후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로 연락하여 공제사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드림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처분관련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과태료) ①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