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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사회복지공제회 내년 운영비 지원 국회 복지위원 합의
등록일 2012-11-16 조회수 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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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내년 운영비 지원 국회 복지위원 합의

 
신의진 의원 공제회 지원 강력 촉구…여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약속
 
토론회서도 “신뢰감과 안정적 운영 위해 정부 절대적 지원 필요” 한목소리
 

사회복지공제회 내년 운영비 지원 국회 복지위원 합의 현장사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합의해 2013년도 예산 반영이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진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제회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지위 향상 지원과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제회공제회의 정부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월요일(19일)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예산을 올리면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겠냐”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물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기현 이철우 나성린 이현재 유승우 최봉홍 이만우 손인춘 윤명희 류지영 민병주 강은희 의원 등 15명이, 민주통합당에서는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자격으로서 대표로 참석했다. 
 
보건복지위는 19일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및 2013년도 예산의결을 거쳐, 21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22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와 종자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용호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과 같은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앞으로 매년 수만명씩 급증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가입자의 12.3%가 요양보호사라는 점을 볼 때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더욱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가입과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공제회의 발전을 통해 장기요양 종사인력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이 개선돼 장기요양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우수한 질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옥 성남시보육정보센터장은 “경기도공제회 가입회원의 42%가 보육교직원이다”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직접적인 설명을 듣게 된다면 가입회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경기도공제회에서는 그들이 낸 돈이 운영비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이율보장, 그리고 30억원의 도 출연금이 시드머니로 존재한다는 것 등이 신뢰감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도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소한 경기도에서 출연한 30억원보다는 많은 시드머니의 정부출연금이 그 바탕이 돼야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처럼 법적 의무가입 방안을 모색해야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교원공제회는 사업 추진 중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공제회도 이같은 교원공제회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 홍보대사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기 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내년 예선에 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자돈 지원은 법률 제7조 상 걸리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태기 사무관이 지적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실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5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비 지원만으로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제회의 경우 막대한 정부지원금이 투자되거나 의무가입 등 법적지원이 있다”며 “폭넓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사회복지공제회 지원을 위한 법률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황 실장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공제회는 1997년 출범 전후로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 과학기술인공제회는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준비시 10억원 지원과 법적 가입의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준비금 31억원에 2011년도 10억원, 2012년도 5억원을 지원받았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