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타] 2023년 4분기 공제회 홍보협조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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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1 | 조회수 | 1992 |
첨부파일 |
1.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hwp
2.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양식.hwp 3.(보수교육)사회복지관련 협단체 홍보협조 및 지원 세부기준.hwp 4.분기별 보수교육 비대면 홍보 협조 일정(양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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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공제회 홍보협조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법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각종 행사(교육)를 진행하는 각종 “협/단체” 중 2023년 4분기에 진행하는 행사(교육)에 대한 홍보협조 및 지원금 신청/접수
2.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3.9.1(금) ~ 2023.9.20.(수) / 약 3주간 나. 진행여부 심의 및 결과공지 : 2023.9.27(수) 이전 * 심의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안내
3. 접수방법 가. 공통 - 첨부파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지원금(물품) 요청서’ 제출 - 공문으로 ‘세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PDF 파일 또는 ‘배포용문서’로 제출 - 심의결과에 따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별도 요청예정
나. ‘보수교육’ 지원 신청 시 -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홍보 협조 일정’ 추가 제출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4. 참고/주의사항 가. 이번에 신청접수 하는 관련 행사 및 보수교육은 2023년 4분기(10월~12월)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만 한정함.
4분기 보수교육은 공제회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설명이 어려운 관계로 보수교육 진행 간 협회 현장 담당자의
홍보건만 홍보 지원금 지급 가능.
나. 단체는 일회성 사업을 기준으로 중앙단위와 지회 단위로 나누어 분기별 유사한 성격으로 동시 신청 할 수 없으며
분기별 신청 금액 합계가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단체는 일회성 사업을 기준으로 연간 신청금액 1천만 원 및 신청횟수 2회를 초과하여 지원금(물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2회 이상 신청이 불가함.
라. 실제 지원금(물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 지원금(물품) 지급 시
반영할 수 있음.
마. 첨부파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지원금(물품) 요청서’는 행사(교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바.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사. 기타 중요사항은 첨부파일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및 (보수교육)사회복지 관련
협・단체 홍보협조 및 지원 세부 기준 참고
5. 문의 및 접수확인 T. 02-3775-8810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3. (보수교육)사회복지 관련 협・단체 홍보협조 및 지원 세부기준 4.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홍보 협조 일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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