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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2024년 4분기 공제회 홍보협조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등록일 2024-08-14 조회수 1267
첨부파일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hwp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hwp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일정 양식.xlsx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법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4분기 홍보협조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각종 행사(교육)를 진행하는 각종 “협·단체” 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2024년 4분기(10월~12월)에 진행하는 행사(교육)에 대한 홍보협조 및 지원금 신청/접수

 

 

 

2.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4.8.19() ~ 2024.9.6.() / 약 3주간

 

  나. 심의 및 결과공지 : 2024.9월 중

 

  * 접수 확인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안내

 

 

 

3. 접수방법

 

가. 공통

 

아래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① 첨부파일 별지 <제1호>지원금 요청서 1부 

 

  ② 공문 및 ‘세부 사업계획서’(세부예산 포함) 각 1부

 

  ③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④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선택사항/단, 지원금 지급 평가항목으로 점수 부여)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은 별도 문의

 

 

  나. ‘보수교육’ 지원 신청 시

 

  - 첨부파일 3. ‘분기별 보수교육 일정’ 추가 제출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4. 참고/주의사항

 

 

  가. 실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 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

 

 

 

  나. 첨부파일 별지 <별지 제2호>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는 행사(교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보수교육의 경우 교육 1회당 홍보 협조 사항에 해당하는 사진 각 1장을 촬영하여 메일로 발송해야함)

 

 

 

  다.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라. <별지 제1호> 지원금 요청서의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일회성행사에 한하여 정량평가 점수의 총합이 45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 불가

 

 

 

  마.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메일로 발송해야하며, 결과보고서 내 양식은 수정 및 변경 불가

 

 

 

  바. 지원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대외협력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별지 제3호> 지원금 지급 평가서에 따라 평가함.

 

 

5. 문의 및 접수확인

 

T. 02-3775-8810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2.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

 

        3.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일정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