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타] 2024년 4분기 공제회 홍보협조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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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14 | 조회수 | 1267 |
첨부파일 |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hwp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hwp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일정 양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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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법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4분기 홍보협조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각종 행사(교육)를 진행하는 각종 “협·단체” 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중
2024년 4분기(10월~12월)에 진행하는 행사(교육)에 대한 홍보협조 및 지원금 신청/접수
2.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4.8.19(월) ~ 2024.9.6.(금) / 약 3주간
나. 심의 및 결과공지 : 2024.9월 중
* 접수 확인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안내
3. 접수방법
가. 공통
아래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① 첨부파일 별지 <제1호>지원금 요청서 1부
② 공문 및 ‘세부 사업계획서’(세부예산 포함) 각 1부
③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④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선택사항/단, 지원금 지급 평가항목으로 점수 부여)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은 별도 문의
나. ‘보수교육’ 지원 신청 시
- 첨부파일 3. ‘분기별 보수교육 일정’ 추가 제출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4. 참고/주의사항
가. 실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 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
나. 첨부파일 별지 <별지 제2호>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는 행사(교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보수교육의 경우 교육 1회당 홍보 협조 사항에 해당하는 사진 각 1장을 촬영하여 메일로 발송해야함)
다.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라. <별지 제1호> 지원금 요청서의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일회성행사에 한하여 정량평가 점수의 총합이 45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 불가
마.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메일로 발송해야하며, 결과보고서 내 양식은 수정 및 변경 불가
바. 지원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대외협력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별지 제3호> 지원금 지급 평가서에 따라 평가함.
5. 문의 및 접수확인
T. 02-3775-8810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2.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
3.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일정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