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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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7 | 조회수 |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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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올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승강기 관리주체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중 승강기 관리주체 시설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27일 당부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올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이 됐다. 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가입 기한은 오늘(27일)까지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주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모가 큰 시설은 대부분
승강기를 갖추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회 공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 중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
3월부터 가입을 독려해 과태료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이용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휴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안내멘트 중 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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