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도 장기저축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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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4 | 상품구분 | |
직장을 6월 30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3월부터 장기저축을 들었는데 직장을 안다녀도 들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축을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나중에 이어서 저축을 해도 되나요??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장기저축급여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면 만기 시 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회원님이 납입하시고자 하면 현재 가입한 상품은 만기까지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장기저축은 연속하여 최대 5개월까지 출금보류가 가능합니다.
출금보류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