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사고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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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1인당 1.5억 / 사고당 5억 |
10만원 | 돌봄업무 수행중(구내/구외) 발달장애인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
대물배상 | 사고당 5천만원 | 10만원 | |
음식물배상 | 1인당 3천만원 / 1사고당 1억 |
30만원 | 돌봄업무 수행중(구내/구외) 발달장애인 등 제3자에게 제공한 음식물로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
담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사고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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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비용 | 5백만원 | 미적용 | 돌봄업무 수행중(구내/구외)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추를 당해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 소요되는 변호사비용 |
형사 벌금 | 2천만원 | 미적용 | 돌봄업무 수행중(구내/구외)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추를 당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 |
담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사고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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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상해치료비 |
사고당 1천만원 | 10만원 | 돌봄업무 수행중(구내/구외) 발달장애인의 단독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담보 | 보상한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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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3,000만원 | 업무 중·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장해율 | |
상해 입원일당비 | 1일당 2만원 (180일한도) |
업무 중·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 의원에 입원한 경우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건당 25만원 | 업무 중·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골절로 진단 확정시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건당 20만원 | 업무 중·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심재성 2도 이상) |
상해 의료지원비 | 1사고당 10만원~500만원 | 업무 중·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약관상 정해진 의료비별 급수에 따른 가입금액 지급 |
정신적 피해 의료지원비 |
사고당 30만원 | 업무중 발생한 정신적충격 등(업무관련자 등에 의한 폭행 등으로 발생)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확정시 |
급수 | 본인부담 병원비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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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
2급 | 9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475만원 |
3급 | 900만원 이상~950만원 미만 | 450만원 |
4급 | 85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425만원 |
5급 | 800만원 이상~850만원 미만 | 400만원 |
6급 | 75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 375만원 |
7급 | 7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 350만원 |
8급 | 65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325만원 |
9급 | 60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 | 300만원 |
10급 | 5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275만원 |
11급 | 500만원 이상~550만원 미만 | 250만원 |
12급 |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225만원 |
13급 | 4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 200만원 |
14급 |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175만원 |
15급 |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150만원 |
16급 |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125만원 |
17급 |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100만원 |
18급 |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75만원 |
19급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50만원 |
20급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25만원 |
21급 |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10만원 |
사업명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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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자등록증 ※인천센터 별도 증빙서류 제출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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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필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다운로드) - 담당 종사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용계약서 (혹은 서비스계약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피해자) |
대인배상 |
- 진단서(or 진단명 확인가능한 의료기관 서류) - 초진진료기록지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
대물배상 |
- 견적서 - 손해물품 제원(모델명, 제조사 등) 확인 서류 - 피해물품 사진 |
음식물배상 |
- 진단서(or 진단명 확인가능한 의료기관 서류) - 초진진료기록지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
형사방어비용 형사벌금 |
- 소송 관계 서류 - 변호사 수임계약서 - 변호사 영수증/ 세금계산서 - 벌금 납입영수증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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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필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다운로드) - 담당 종사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용계약서 (혹은 서비스계약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피해자) |
발달장애인 상해치료비 |
- 초진기록지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 서비스 이용계약서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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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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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
및 각각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공제금 청구서에 대표 수익자의 인감 날인) |
상해 후유장해 |
※ 방사선 사진 등과 같은 영상기록을 추가적으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골절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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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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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 |
‘지급내역확인서’로 상기 2개 서류 모두 대체 가능 |
상해 의료지원비 |
※ 산재 처리시 산재 처리 완료 후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
정신적 피해 의료지원비 |
※ 업무 중 돌보던 장애인의 사망 목격 등 정신적 충격,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폭행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