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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서비스업무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활동)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업무


■ 공제 상품의 장점
1.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발생한 상해까지 담보합니다.
2. 배상, 상해 위험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고유한 특이위험까지 담보합니다.
3.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명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수시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4. 상해부문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1. 종사자 상해부문의 경우 공제회 단체상해공제(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일반단체상해공제)와 중복가입 및 중복보상 불가합니다.
2. 종사자 상해부문의 경우 산재 적용된 의료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3. 종사자 상해부문과 발달장애인 상해치료비의 경우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 처리 제외된 의료비 중 사고연관성 있는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