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타] 2026년 1분기 공제회 홍보협조 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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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8 | 조회수 |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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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개정 20240819) 최종.hwp
[별지 제1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요청서, [별지 제2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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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사회복지 단체·법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분기 홍보협조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이하 단체)” 나.「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이하 법인)” 2. 내용 가. 위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에 대한 2026년 1분기 행사 지원금 신청·접수 나. 행사(사업) 중 공제회 홍보 협조 필수 포함 3.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5. 12. 8.(월) ~ 2025. 12. 26.(금) / 약 3주간 나. 진행 여부 심의 및 결과 공지 : 2026. 1. 5.(월) 이후 * 신청·접수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 안내 예정 4. 접수방법 가. 공통 아래 ①~③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나. <보수교육> 신청은 2026년 2월 초 공지 예정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5. 참고 및 주의사항 가. 이번에 신청 접수하는 일회성 행사는 2026년 1분기(26년 1월 ~ 3월)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만 한정함 나.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지급하며, 실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은 단체와 법인으로 중앙단위와 광역시도 단위의 지회로 한정함 라. 지원대상은 분기별 유사한 성격의 행사(사업)로 동시 신청할 수 없으며, 단순 물품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마. 지원금은 해당 단체와 법인에서 진행하는 행사비(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바. 단체와 법인은 해당 지원 사업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지원금 영수증을 첨부파일 ‘[별지 제2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와 함께 메일(kwcuhb@naver.com) 로 제출하여야 함 사. 해당 지원 행사(사업) 취소 시 지원금은 공제회에 반환해야 함 아.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준수 6. 문의 및 접수확인 : ☎. 02-3775-8817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을 준용함 ※ 2026년 1분기 중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을 개정 예정이며, 2분기 신청·접수 건부터는 개정된 지원기준 적용 예정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2. [별지 제1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요청서, [별지 제2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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