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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2026년 1분기 공제회 홍보협조 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등록일 2025-12-08 조회수 1109
첨부파일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개정 20240819) 최종.hwp
[별지 제1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요청서, [별지 제2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hwp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사회복지 단체·법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1분기 홍보협조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이하 단체)” 

 나.「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이하 법인)”



2. 내용

 가. 위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에 대한 20261분기 행사 지원금 신청·접수

 나. 행사(사업) 중 공제회 홍보 협조 필수 포함



3.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5. 12. 8.() ~ 2025. 12. 26.() / 3주간

 나. 진행 여부 심의 및 결과 공지 : 2026. 1. 5.() 이후

 * 신청·접수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 안내 예정



4. 접수방법

 가. 공통

 아래 ①~③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① 첨부파일 ‘[별지 제1] 일회성사업 지원금 요청서 1

공문 세부 사업계획서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나. <보수교육> 신청은 20262월 초 공지 예정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5. 참고 및 주의사항

 가. 이번에 신청 접수하는 일회성 행사는 20261분기(261~ 3)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만 한정함
 
 나.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지급하며, 실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은 단체법인으로 중앙단위와 광역시도 단위의 지회로 한정함
 
 라. 지원대상은 분기별 유사한 성격의 행사(사업)로 동시 신청할 수 없으며, 단순 물품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마. 지원금은 해당 단체와 법인에서 진행하는 행사비(사업비)50%를 초과할 수 없음
 
 바. 단체와 법인은 해당 지원 사업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지원금 영수증을 첨부파일

      [별지 제2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와 함께 메일(kwcuhb@naver.com)

      로 
제출하여야 함
 
 사. 해당 지원 행사(사업) 취소 시 지원금은 공제회에 반환해야 함
 
 아.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준수
 


6. 문의 및 접수확인 :  ☎. 02-3775-8817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을  준용함
 
 ※ 20261분기 중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을 개정

     예정이며, 2분기 신청·접수 건부터는 개정된 지원기준 적용 예정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2. [별지 제1] 일회성사업 지원금 요청서, [별지 제2] 일회성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