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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회원대여 (공제급여담보대여)

공제급여 (적립형공제급여, 디딤돌 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 담보로 한도 내 필요자금 대여
대       상 공제급여 부담금을납입하고 있는 일반회원
담보조건 공제급여 부담금 (원금)
대여이자율 대여 시작일 기준, 대여 담보 공제급여별 적용금리 + 0.25%
대여한도 공제급여 담보별 납입금 90% 범위
- 신규/추가 건당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여기간 1년 (재약정 가능)
상환 일시상환 : 만기 일시상환 (이자 : 연단위 후취)
중도상환 : 전액상환 or 부분상환 (이자 : 상환일 기준 일할 계산)
- 부분 상환 시 10만 원 단위 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체 연체이율 : 연 14%
주의사항 - 목돈수탁급여 담보 대여 불가
- 공제급여 납입원금 112만 원 이상 시 대여 신청 가능
- 대여신청 후 필요서류 접수 시 대여 진행
- 공제급여 담보 한도 내 추가 대여 가능
- 공제급여 해지(퇴직/만기/중도)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회원대여 재약정 시 적용이율은 재약정 시작 당일의 대여이율 적용(단, 연체 없이 만기 이자 납부 시)
- 공제급여 담보 금리 변경이 있는 경우 대여금 지급일 기준 적용되는 대여 이자율로 변경

☎ 문의 : 02-3775-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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