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공제급여 부담금을납입하고 있는 일반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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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조건 | 공제급여 부담금 (원금) |
| 대여이자율 | 대여 시작일 기준, 대여 담보 공제급여별 적용금리 + 0.25% |
| 대여한도 |
공제급여 담보별 납입금 90% 범위 - 신규/추가 건당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대여기간 | 1년 (재약정 가능) |
| 상환 | 일시상환 : 만기 일시상환 (이자 : 연단위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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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 전액상환 or 부분상환 (이자 : 상환일 기준 일할 계산) - 부분 상환 시 10만 원 단위 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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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 연체이율 : 연 14% |
| 주의사항 |
- 목돈수탁급여 담보 대여 불가 - 공제급여 납입원금 112만 원 이상 시 대여 신청 가능 - 대여신청 후 필요서류 접수 시 대여 진행 - 공제급여 담보 한도 내 추가 대여 가능 - 공제급여 해지(퇴직/만기/중도)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회원대여 재약정 시 적용이율은 재약정 시작 당일의 대여이율 적용(단, 연체 없이 만기 이자 납부 시) - 공제급여 담보 금리 변경이 있는 경우 대여금 지급일 기준 적용되는 대여 이자율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