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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사업] 사회복지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제회 연금사업 안내
등록일 2026-03-03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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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제회 연금 프로그램을 운영(준

비) 하고 있습니다

 
1. 연금 프로그램 안내 
구분 적립형공제연금 일시납공제연금
출시여부 가입 진행 중
(2025.9.1일 출시)
의견 수렴 후 출시 예정
(출시일 미정)
연금개시원금 적립형공제급여' 세후수령액
(정기적으로 납입했던 공제급여의
세후수령액)
목돈
(ex 공제급여/목돈수탁 만기금, 곗돈,
복권 당첨금, 상속재산 등)
가입대상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자 사회복지기관 임직원
급여율
('26.3.1기준)
4.25%/연복리/변동금리 (거치기간) 3.5%/단리/변동금리
(수령기간) 4.25%/연복리/변동금리
거치기간 제한 없음 최대 1년
회원구분 특별회원 좌동
복지서비스 회원직영콘도
제휴서비스(복지몰, 리조트 등)이용
좌동
계좌보유한도 1인 1계좌 중복 계좌
(목돈 납입시마다 1계좌)
가입금액 세후수령액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개시연령 만 55세 이상 제한 없음
퇴직여부 퇴직 후 수령가능 제한 없음
수령기간 10년 이상 35년 이하 3년 이상 35년 이하
수령주기 매월, 분기, 반기, 매년 중 선택 좌동
과세 저율과세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일반과세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사망 시
유족급여금
잔여 연금 및 이자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좌동
 

2. '적립형공제급여(연금)' 세부내용 보기 (클릭해주세요)



3. 일시납공제연금 세부내용

가. 출시배경

○ 사회복지기관 임직원들이 기존 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 사유로 가지고 있는 목돈

(
공제급여 만기금 및 시중은행 예·적금 만기금, 곗돈, 상속재산 등 여윳돈)을 이용하여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퇴직 전·후 소득 보장을 위한 분할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출시예정일 : 미정 (의견수렴 후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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