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제회 연금 프로그램을 운영(준
비) 하고 있습니다.
1. 연금 프로그램 안내
| 구분 |
적립형공제연금 |
일시납공제연금 |
| 출시여부 |
가입 진행 중
(2025.9.1일 출시) |
의견 수렴 후 출시 예정
(출시일 미정) |
| 연금개시원금 |
적립형공제급여' 세후수령액
(정기적으로 납입했던 공제급여의
세후수령액) |
목돈
(ex 공제급여/목돈수탁 만기금, 곗돈,
복권 당첨금, 상속재산 등) |
| 가입대상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자 |
사회복지기관 임직원 |
급여율
('26.3.1기준) |
4.25%/연복리/변동금리 |
(거치기간) 3.5%/단리/변동금리
(수령기간) 4.25%/연복리/변동금리 |
| 거치기간 |
제한 없음 |
최대 1년 |
| 회원구분 |
특별회원 |
좌동 |
| 복지서비스 |
회원직영콘도
제휴서비스(복지몰, 리조트 등)이용 |
좌동 |
| 계좌보유한도 |
1인 1계좌 |
중복 계좌
(목돈 납입시마다 1계좌) |
| 가입금액 |
세후수령액 1,0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 개시연령 |
만 55세 이상 |
제한 없음 |
| 퇴직여부 |
퇴직 후 수령가능 |
제한 없음 |
| 수령기간 |
10년 이상 35년 이하 |
3년 이상 35년 이하 |
| 수령주기 |
매월, 분기, 반기, 매년 중 선택 |
좌동 |
| 과세 |
저율과세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
일반과세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사망 시
유족급여금 |
잔여 연금 및 이자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좌동 |
2. '적립형공제급여(연금)' 세부내용 보기 (클릭해주세요)
3. 일시납공제연금 세부내용
가. 출시배경
○ 사회복지기관 임직원들이 기존 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 사유로 가지고 있는 ‘목돈’
(공제급여 만기금 및 시중은행 예·적금 만기금, 곗돈, 상속재산 등 여윳돈)을 이용하여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퇴직 전·후 소득 보장을 위한 분할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출시예정일 : 미정 (의견수렴 후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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