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공제 |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와 일반단체상해공제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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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직원 1인 당 年 공제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설 자부담 1만원으로 가입
- 일반 단체상해공제 -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와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정부지원 없이 시설 자부담 2만원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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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와 일반단체상해공제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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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와 일반단체상해공제 중, 한가지 상품만 가입하면 됩니다.
두 상품의 보장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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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일반단체상해공제는 현원기준형으로 가입할 수 없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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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체상해공제는 명단입력형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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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회원복지서비스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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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2020.3월 ~) 의료/건강/상조서비스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이용 가능하며 회원직영콘도, 제휴리조트&호텔 등은 회원 본인확인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제휴업체와의 계약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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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회원직영콘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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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직영콘도는 장기저축급여를 납입중이신 정회원이 이용가능하시며,
주중/주말·성수기 중 선택해 이용 가능합니다.
평일은 박수제한 없이 주말·성수기는 1년에 이용가능한 박수내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 이용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회원직영콘도 하단 신청/조회 클릭 → 이용하시려는 리조트 평일/주말·성수기 중 선택 → 연결되는 리조트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진행
주말·성수기는 매월 1 ~ 10일 중에 신청가능하나, 신청 기간은 회원님들의 신청건수가 많은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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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회원직영콘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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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직영콘도 이용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규정 (연간 이용일수)
- 평일 : 제한없음
- 주말, 성수기 : 총 6박
※ 연간 이용가능 박수이며, 매년 1월 1일 이용가능 박수는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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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콘도 예약 취소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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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직영콘도는 최소 7일 이전에 취소요청하셔야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직영콘도 운영 규정 상 취소 패널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회 패널티
7일전 취소 : 패널티 없음
6일 ~ 4일전 취소 : 3개월 이용제한
3일 ~ 당일취소 혹은 노쇼 : 6개월 이용제한
※ 각 리조트마다 별도의 리조트측 패널티가 있으니 유의하시어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노리조트는 선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최소 8일전 미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어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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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객실 예약 후 이용하지않고 취소했는데 왜 공제회 홈페이지에 이용했다고 나오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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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확정 후 취소, 노쇼의 경우 실제 객실 이용하지 않았어도 회원직영콘도 운영규정상 연간 이용박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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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언제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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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가입하신 장기저축급여의 첫 출금이 진행되고 출금 결과가 반영된 후 승인이 되며, 승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출금 결과는 출금일 +1 영업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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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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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는 현재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중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및 추가 가입 시 재직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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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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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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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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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재직증명서와 CMS출금이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 재직증명서 : 홈페이지 가입 시 파일 첨부 또는 팩스(02-6971-8885) 발송(*장기저축급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
- CMS출금이체신청서 : 홈페이지 가입 시 CMS출금이체신청서 팝업창 동의 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또는 개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필요'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영업일 기준 출금일 4일 전까지 가입 및 서류 제출이 완료가 되어야 출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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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복지급여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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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금 종류
- 출산축하금 :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에 대하여 지급
- 본인결혼축하금 : 회원 본인 결혼에 대하여 지급
- 자녀결혼축하금 : 회원의 자녀 결혼에 대하여 지급
- 회원(본인) 사망위로금 : 회원 본인 사망 시 유족 등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복지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금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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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복지급여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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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금 → 하단 복지급여금 신청/조회
복지급여금별 사유발생일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또한, 관계증명서 특정 및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하며 청첩장 또한 접수 불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금별 사유발생일
- 출산축하금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 출생연월일
- 결혼축하금 :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
- 사망위로금 : 기본증명서 상의 사망일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혹은 가려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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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복지급여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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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금은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중이거나 납입하셨던 분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각 구좌수의 합산은 가능하나, 각 상품별 납입횟수는 12회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청구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금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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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회원인증 요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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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증 요청 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제휴리조트/호텔 → 회원가입확인서 출력 클릭
회원가입확인서 출력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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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한화리조트 50% 쿠폰이 어디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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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수신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 모바일 앱 쿠폰으로 발행됩니다.
■ 마케팅 수신동의
① 회원가입 시 동의 또는 가입한 이후 내정보 메뉴에서 동의여부 수정가능
- 한화리조트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정보 → 마케팅활용동의 항목의 동의함 3가지 체크 → [개인정보 변경] 클릭
② [한화리조트 모바일 앱 로그인 → 쿠폰함 → 멤버십 or 할인 탭] 에서 쿠폰 확인
③ 쿠폰 사용 관련은 한화리조트 1588-229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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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객실 이용요금은 확정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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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 리조트마다 확정 이용요금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노리조트
- 예약신청할때 확정된 요금 확인 가능합니다.
■한화리조트
- 예약확정 카카오톡에 예약번호와 함께 확정요금이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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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객실 요금은 언제 지불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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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요금 결제는 각 리조트마다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노리조트
- 투숙일 8일전까지 선결제 후 객실 이용
■ 한화리조트
- 객실 이용 후 퇴실 시 정산
※ 소노리조트의 경우 투숙일 8일전까지 미결제시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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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콘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날짜/지역/객실유형 등)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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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객실은 취소만 가능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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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공제회를 통해 예약하는게 얼마나 저렴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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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려는 지역, 객실, 날짜별로 모두 금액이 상이하기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가 대비 저렴한 무기명회원가로 이용가능하시며, 일반가는 리조트 홈페이지 객실안내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금표는 복지서비스 → 회원직영콘도 → 객실 요금표안내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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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무기명회원가가 무슨 뜻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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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회원권 :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회원권
무기명 회원권 :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회원권
회원권 구매시 공제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무기명 회원권을 구매했기에 공제회의 회원분들은 회원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지만 공제회가 구매한 회원권을 통해 리조트사 안내 요금표 중 '무기명 회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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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로얄, 실버 등 상위 객실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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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디럭스, 스위트 객실로 상위객실은 예약이 불가하십니다.
상위객실로 예약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무기명회원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예약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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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곧바로 회원복지포털 이용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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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금 후 회원복지포털 등록까지 약 3일이 소요되므로 회원복지포털은 가입일이 아닌 최초 출금일 3~4일 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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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이용가능한 대여(대출)서비스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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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는 '회원대여'가 있습니다.
회원대여는 장기저축급여 상품의 총 납입액의 80% 범위 내에서 대여(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총 대여액 1인당 3천만원 이내).
대여한도 확인 및 신청은 [마이페이지>나의공제상품>장기저축 담보대여 가능액 조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회원대여(담보대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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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신청 후 대여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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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대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단, 회원대여 신청서 심사 및 확인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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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를 이용 중입니다. 추가 대여가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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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잔여한도가 있을 경우 추가 대여가능합니다.
대여한도는 [마이페이지>나의공제상품>장기저축 담보대여 가능액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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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연장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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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재연장은 만기이자를 납입 후 재약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금의 상환없이 매 1년 단위로 재약정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이자금액은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대여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연장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만기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재연장 대여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장시 이자율은 기존 대여상품의 이자율이 아닌 재약정 대여실행 시 결정한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 재연장 절차
① 대여상품의 만기이자를 상환계좌로 입금
② 재연장 대여신청서 작성요청 문자 수신 후 재연장 대여신청서 접수
▶ 공제회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이동
▶ 나의공제상품 - 대여현황 - 신규 생성된 재연장 대여상품의 '작성' 버튼 클릭 - 대여신청서 및 동의서(전자서식) 접수
※ 대여신청서 접수 지연시 재약정 취소 또는 향후 재약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여 만기 안내문자는 대여 만기일 1개월 전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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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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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이율은 장기저축급여 3년만기 상품의 금리와 동일하며, 이에 장기저축급여 금리변경시 대여금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회원대여(담보대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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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연체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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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은 연 14%이며, 대여만기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부터 상환액 입금일까지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더불어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연체 시 담보된 장기저축급여를 직권해지 후 상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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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이용 중입니다. 만기 이자금액이나 오늘까지 발생한 이자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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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또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금액 확인은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대여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여현황에서 '만기 시 이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환]버튼을 클릭하시면 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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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실행 후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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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은 만기일 이전에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시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 가능하며, 부분상환시 10만원단위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대여현황 > '상환' 클릭 > 이자 및 계좌 확인 가능]합니다.
혹은 회원대여 담당자(☎ 02-3775-8822)문의하여
대여잔액 및 이자 확인 후 안내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내받은 상환금액을 이자산정기준일 24시 전까지 상환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금액과 상이한 금액 입금 시 상환 처리 불가합니다.
※ 확인하신 상환 금액은 일할계산된 이자금액으로 상환예정일 당일에 한해 유효한 금액이며,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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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를 만기(중도해지) 예정입니다.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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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담보물인 장기저축급여 만기(중도해지) 시에는 대여원금 및 이자 상계 후 만기금(해지금)이 지급됩니다.
대여상품이 유지 중인 상태에서는 장기저축급여를 만기(중도해지) 신청할 수 없으며,
회원대여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급여상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대여 담당자 : 02-3775-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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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의 납입액이 적어 회원대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가능한 다른 대여(대출)상품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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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액이 최소 125만원이어야만 최소 대여금액인 100만원 대여가능합니다.
납입원금이 적어 회원대여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경우 하나은행 제휴 '신용대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들의 추가 대여기회를 마련하고자 안내드리는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대여(대출)상담은 신용대여 안내페이지 내 하나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신용대여(제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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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원금을 담보로 대여 신청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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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는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을 담보 대여상품입니다.
이에 목돈수탁급여 원금 담보대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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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만기 예정입니다. 만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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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신청은 [마이페이지>나의공제상품>목돈수탁급여 가입내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급여청구서(전자서식) 접수, 이자소득세 신고를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로 만기해지 신청은 불가하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만기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기일 15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만기도래 안내 문자를 발송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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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만기금을 재예치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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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만기시 세후지급액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1인 최대 가입 한도 2억 이내).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으며, 만기해지 과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예치 방법은 만기해지 신청화면에서 '목돈 재예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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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만기예정입니다. 만기금을 목돈수탁급여로 바로 예치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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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만기시 세후지급액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목돈수탁급여로 예치 가능합니다(1인 최대 가입 한도 2억 이내).
신청방법은 저축상품 만기신청시 '목돈 재예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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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는 가입하고 싶지 않고, 목돈수탁급여만 가입하고 싶습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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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의 가입대상은 공제회 정회원입니다.
공제회의 정회원은 장기저축급여를 납입중인 회원을 말합니다.
이에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최소 월 1만원, 1회 이상 납입중이어야만 목돈수탁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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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금리는 고정(확정)금리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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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의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적용금리는 입금시점의 [한국은행기준금리 + 공제회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기준금리 변동시 목돈수탁급여의 금리가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유지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변경되더라도, 목돈 입금시점의 금리로 고정하여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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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도 비과세(또는 저율과세)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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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는 장기저축급여와 달리 소득세법 상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과세되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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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의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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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의 가입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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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가입기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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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금액을 입금완료한 이후에는 가입기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존 유지 중인 상품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기존 상품의 부가금(이자)는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율에 따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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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입금시 분할 입금해도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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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 금액은 분할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입금시 입금자명을 '성함(생년월일)'로 기재하여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 입금시 신청금액 전액은 동일한 날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예1) 20구좌 신청 → [6월 5일] 1천만 원, [6월 6일] 1천만 원 / 총 2천만 원 입금 → 처리 불가
예2) 20구좌 신청 → [6월 5일] 2천만 원 입금 → 처리 가능
예3) 20구좌 신청 → [6월 5일] 1천만 원, 1천만 원 / 총 2천만 원 입금 →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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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체한도 제한으로 신청구좌 전액 입금이 불가합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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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는 입금시점부터 금리가 적용됩니다.
분할 입금시 신청 구좌(금액) 전액은 동일한 날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1일 이체한도 제한으로 신청 구좌(금액) 전액 입금 불가시 목돈수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 목돈수탁급여 담당자 : 02-3775-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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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에 손실이 있을까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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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시더라도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기 시 지급 예정 이자는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지급 이자는 가입 유지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목돈수탁급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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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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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지급액 확인은 [마이페이지-나의공제상품]에서 목돈수탁급여 상품의 '해지신청'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안내되는 지급액은 조회일 기준이므로 실제 해지청구 후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급여금은 급여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 접수 완료일 기준 다음 영업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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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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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일반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타 공제회 또한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회원님의 납입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건복지부의 감독 아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안심하시고 본 회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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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만기(중도해지)신청 시 신분증 사본은 왜 제출해야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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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 만기(해지)금 지급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를 위함입니다.
이에 급여청구서와 함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항목으로 신분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은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이용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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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청약서를 공제회로 보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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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청약서, 추가/해지 청약서, 가입증서는 공제회 팩스 또는 메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청약서의 시설환급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자 직인을 첨부(클릭)하여 저장해야만 합니다. 그 외, 지자체 100% 지원 등에 따라 시설환급액이 0원인 경우는 해지청약서 전자 직인 첨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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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기관 정보(사업자번호, 시설명)가 변경되었습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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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마당>자료실>공제보험 가입정보변경신청서 안내(클릭)의 가입정보변경신청서(A)와 증빙(변경후 고유번호증 사본)을 접수하면 담당자 확인 후, 변경됩니다.
그 외, 대표자명/시설주소/시설이메일/담당자명 등은 시설이 홈페이지(기관로그인)에서 계약번호를 클릭하여 즉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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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피공제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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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이름/생년월일을 오입력한 경우, 고객마당>자료실>공제보험 가입정보변경신청서 안내(클릭)의 가입정보변경신청서(A)와 증빙(신분증 사본 등)을 접수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 변경(입/퇴사)은 시설이 직접, 홈페이지(기관로그인)에서 변경(인원추가/인원해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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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공제료 입금 통장사본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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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마당>자료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마당>자료실>[단체 상해공제] 통장사본(클릭)
- 고객마당>자료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자등록증(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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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여행배상책임공제) 행사 통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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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행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주관하는 야외행사에 한하여 행사통보가 가능합니다.
*통보 불가능한 행사 : 불특정 다수를 참여자로 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공원에서 진행되는 바자회, 음악회 등), 시설 직원이 관리하거나 동행하지 않고 이용자들만 참석하는 행사, 외부장소에서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습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선수단으로 참석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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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중대사고에서 형사처벌과 관련한 보장담보는 없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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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뿐 형사처벌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에 따른 법원의 배상액 산정 시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므로 양형기준상 보험가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사처벌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담보 중 '형사 방어비용'은 법률 위반행위로 고소, 고발, 진정,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대해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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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위험이 낮은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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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 건설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산업유형을 가리지 않으며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관련 혐의도 많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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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노인일자리 활동을 위해 교육을 받던 중 다쳐서 발생된 병원비는 보상될까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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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구내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준비과정 및 활동 참여중 (발대식, 간담회, 회의, 사업계획서 상 활동 등)
-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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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노인일자리 활동을 위해 출근 중 다쳤는데 보상될까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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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에 따라 출퇴근 시 사고로 인정되는 담보와 인정되지 않는 담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 상해로 지출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나 '골절진단위로금' '골절수술위로금' '활동보전 수당' 등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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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 무엇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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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라 함은 이 중 진피의 하부까지 화상으로 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같은 2도 화상이라 하더라도 '표재성 2도 화상'보다 그 손상이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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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2곳 이상 병원을 옮겨서 치료해도 청구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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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고로 치료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각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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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사고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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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점) 단체상해공제 가입 기간에, 재직 중 다친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시점) '상해의료지원비' 담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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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감기, 장염으로 치료받았는데 보상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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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제보험에서 '질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란 외부로부터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보장담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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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지자체 추가지원) |
가입종료 후 지자체 지원으로 가입한 직원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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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을 받은 가입자 중 퇴사한 직원이 있으면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원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였을 때(최종 지원인원에서 퇴사로 인해 대체잔여인원이 있는 상태라면) '인원추가'를 통해 자부담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잔여인원(퇴사 없이 새로운 직원 입사)이 없다면 시설 자부담으로 가입합니다.
ex) 1명 퇴사, 2명 입사의 경우 1명은 지자체 지원 / 1명은 시설 자부담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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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지자체 추가지원) |
지자체가 지원한 인원 외 자부담 추가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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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원하는 인원을 먼저 가입하고, 시설 자부담 인원은 (공제회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인원추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 지원 외 추가 가입 인원만큼 자부담 보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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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지자체 추가지원) |
지자체 추가지원 인원은 예시)10명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9명만 재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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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제출한 인원과 관계없이, 9명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실제 청약기간 중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명단입력을 완료한 인원이 시설의 최종 지원인원입니다.
청약기간 종료 이후 추가한 직원은 지자체 지원이 불가하고, 시설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정원이 10명 이지만, 1명 퇴사로 9명만 있을 경우: 지자제 지원 9명 가입하고 추후 1명이 입사했을 때 시설 자부담으로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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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지자체 추가지원) |
지자체 지원은 반드시 [명단입력형]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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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단입력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추가지원으로 일괄가입 하는 경우, 시설별 지원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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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지자체 추가지원) |
지자체에 지원인원을 제출하였으면 이대로 가입이 끝난 건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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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정해진 청약기간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인원 만큼 직원 명단을 직접 입력해주셔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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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지자체 추가지원) |
기관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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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유선문의(02-3775-8899)하시면, 몇 가지 시설정보 확인 후 암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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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현원기준형) |
(현원기준형) 가입방식을 계약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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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도중 가입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처리도 불가합니다.
- (현원기준형→명단입력형) 현원기준형 방식은 ‘시설폐업’ 및 ‘공제료 지자체 지원 전환’시에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 고객마당>자료실>[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가입] 현원기준형 해지승인 신청서(클릭)
- (명단입력형→현원기준형) 계약을 일괄 해지하면 변경된 방식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변경된 가입방식은 재가입 일자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명단입력형으로 가입 당시 명단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은 해당 계약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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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현원기준형) |
(현원기준형) 우리 시설은 4대 보험 업무 편의 차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리하였는데, 일단 한 사업장만 가입하고 나머지 사업장을 중간에 추가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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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중도에 사업장을 추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 소속 직원은 향후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 ex) 김모씨가 가입 당시 A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고 해당 사업장은 상해보험 가입을 하였는데 보장기간 중 B사업장으로 인사이동됨 (B사업장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 인사이동 전 발생한 사고는 보상청구 가능하나 인사이동 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보상청구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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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현원기준형) |
(현원기준형) 시설의 원래 직원 외에 계약직, 일자리 지원사업 채용직원, 바우처 사업 담당 직원, 일용직 등도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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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현원기준형’ 방식은 가입 시 인적명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상 시
도덕적해이 우려가 있어 모든 직원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건 입니다. 따라서 ‘현원기준형’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하는 직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종연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예외) 근로장애인 등 이용자 성격의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가입자 기관 내 종사자 차별없이 모든 종사인원이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도록 모든 직원의 가입을 권고하나, 다양한 외부지원사업 수행으로 여러 인력이 종사하므로 전체 직원을 가입하기 어렵다면 기존 방식(명단입력형) 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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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현원기준형) |
(현원기준형) 직원 중 일부는 타 시설에도 근무하여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 중이고 일부는 법인과 시설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중복가입 우려가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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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기준형’ 가입방식은 직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직원 명단은 의미가 없고,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시에도 개인정보는 음영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고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에서는 위와 같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를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원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고로 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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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현원기준형) |
(현원기준형) 현원에 대한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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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서 발급'→ ‘가입자 명부‘ (사업장에 직원이 300명 이상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고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팩스수신 하여야 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시 별도 수수료 없습니다. 해당 서류는 청약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해당 서류는 ‘현원(명부상 최종연번)'을 확인하고 증빙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개인정보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제출 시 반드시 직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음영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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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현원기준형) |
(현원기준형) 가입 이후 입사한 직원도 보상 가능하며, 퇴사한 직원에 대한 환급은 없는 건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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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이후 입사한 직원도) 별도 추가가입 없이 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신청 가능하며, 보상신청 시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 A 시설은 2022. 9.1일부터 가입. 2022. 10월에 신규 직원 김모 사회복지사 입사. 김모사회복지사가 2022. 9월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나 ? 입사 전 9월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입사한 10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함
- (가입 이후 퇴사한 직원에 대한) 시설 가입 이후 입사한 직원도 별도 추가가입 없이 보상신청 가능하듯이 가입 이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해지처리 및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단, 시설 자체가 폐쇄된 경우에는 남은 보장기간 만큼의 환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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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원대여 만기시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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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만기 연장은 만기 납입기일에 이자를 모두 납입하고, 재약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금의 상환없이 매 1년 단위로 재약정 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안내문자는 대여만기일 1개월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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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원대여 신청후 대여금지급은 언제쯤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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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 서류 제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단, 회원대여 신청서 심사 및 확인으로 인해 다소 지연이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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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기저축급여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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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총 납입액의 80%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최대 3천만원 까지)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회원대여(담보대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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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금은 없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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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제회를 통해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통해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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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여행배상책임공제) 시설 인근에서 진행되는 야외 행사도 여행배상책임공제 범위에 들어가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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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행사의 성격이나 지역과는 무관하며 기관 외부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야외 프로그램(행사)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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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여행배상책임공제) 여행배상책임공제에 자원봉사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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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가입/보장됩니다.
※시설 임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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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여행배상책임공제) 여행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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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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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은 화재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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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 의무)’에 명시된 의무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회 보험명 :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 시 해당시설 소유의 건물, 집기, 비품 등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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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기관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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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유선문의(☎ 02-3775-8899)하시면 몇 가지 시설정보 확인 후
암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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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가입증서나 영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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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입금 다음날부터 홈페이지(기관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시설이 직접 출력합니다.
*가입증서: 마이페이지_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또는 일반단체상해공제 가입조회 화면>가입증서>출력 클릭
*영수증: 마이페이지_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또는 일반단체상해공제 가입조회 화면>청약서/영수증 출력 클릭
(증서 및 영수증 공제회에서 발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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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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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단, '상해의료지원비' 담보의 경우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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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질병ㆍ사고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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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병·사고 이력과 무관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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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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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는 개인이 아닌 시설이나 기관이 계약자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입니다. 단, 해당 기관 종사자가 1명이거나, 기관 내 가입 희망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1명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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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가입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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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 직군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외에 특수교사, 간호사, 조리사, 상담사, 운전사,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등 해당 기관에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모든 사회복지종사자가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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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사회복지시설만 가입대상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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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 관련 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임직원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단체상해 가입 시, 지자체에서 자부담분을 지원할 경우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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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입ㆍ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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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자(명단입력형)는 시설이 홈페이지(기관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해야만 합니다.
(인원추가의 보장시작일은 과거 입사일로 소급 불가, 인원해지의 보장종료일은 실제 퇴사일로 입력)
- 입사 : 인원추가>신규명단 입력 후 저장>추가 공제료(시설납입공제료) 납부
- 퇴사 : 인원해지>해지명단 입력 후 저장>해지청약서 직인 업로드>해지환급금(시설환급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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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공제 |
산재보험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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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만 보장하나, 단체상해공제는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까지 24시간 동안 상해사고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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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을 일정기간 중단했다가 다시 납입할 수도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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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최대 5개월까지는 미납(또는 출금보류)이 가능하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의 경우에 직권 해지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금보류를 희망하시는 경우 공제회로 연락주시거나 회원의 소리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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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계좌와 출금일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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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 방법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상품변경 '신청' 클릭
변경신청은 원하시는 출금일보다 최소 4일 전(영업일 기준) 신청하신 경우에 반영됩니다.
※납입계좌 및 출금일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CMS출금이체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출금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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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중 자동출금이 되지 않으면 통보를 해주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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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매월 10일(영업일 기준)에 추가 출금이 진행됩니다.
- 1일자 출금 대상 : 당월 10일
- 26일자 출금 대상 : 익월 10일
추가 출금 이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회원 정보 변경시에 반드시 회원의 변경된 정보를 개인 로그인하여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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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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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중인 경우 1인당 월 불입금 1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추가 신청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장기저축급여 추가신청 버튼 클릭 > 상품가입 신청 후 재직증명서 및 CMS출금신청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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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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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납입하고 있는 장기저축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15.4%)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가입기간과 가입구좌수에 따라 약0~3.21% 이내 세율을 적용(2023.3.13. 기준)받아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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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고정(확정)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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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저축급여는 ‘연동금리’상품으로 복리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동금리’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이후 가입한 상품입니다. ※ 연동금리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가산금리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됨)
1. 고정금리 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 2012년 3월 20일~2014년 12월 31일 2. 변동금리 적용 대상- 신청일 기준 :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금리변동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장기저축급여>금리변동 이력조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된 장기저축급여는 장기저축급여규정 제19조 3항에 따른 이자율(급여율)의 조정 시,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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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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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은행의 고객을 위한 제도로서 일반 금융기관의(은행, 증권사 등)의 저축상품에 한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회원님의 납입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구분 계리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건복지부의 감독 아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안심하시고 지속적으로 본 회에 대한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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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나중에 다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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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내 정회원신청 버튼 클릭 > 상품가입 신청 후 재직증명서 및 CMS출금신청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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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에 손해가 있을까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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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해지하시더라도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기 시 지급 예정 이자는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는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탈퇴 급여율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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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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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중도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해지신청' 클릭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2. 만기해지
- 만기금 전액수령
개인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만기신청' 클릭 > '만기신청(전액수령)' 클릭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만기금 목돈수탁으로 예치
개인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만기신청' 클릭 >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 클릭 > 목돈수탁 신청구좌 입력 >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 클릭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이자소득세 발생 시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팩스: 02-6918-6111)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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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이직 시 장기저축급여 유지가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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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임직원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가입 유지가 가능하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관 부칙 제2조(회원 자격상실의 특례)에 따라 퇴사나 이직에 관계없이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 회원자격 유지(불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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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 중 금액변동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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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불입금액의 증액, 감액은 불가합니다. 불입금액 증, 감좌 제도가 폐지된 것은 이사회(2014.11.14) 및 대의원회(2014.11.26)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불입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좌를 신규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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