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및 공제회 정관 제 5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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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구좌(1만원) ~ 200구좌(200만원) *단, 보건계열 일반업무일 경우 150구좌(150만원)까지 |
1구좌(1만원) ~ 200구좌(200만원) *단, 보건계열 일반업무일 경우 150구좌(150만원)까지 |
가입건수 |
1인 1건 |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건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가입시점(첫 납부) ~ 퇴직 시 까지 |
3년(36회), 5년(60회) |
지급률 (이자율) |
4.25% (연복리/변동금리) 2025.09.18.기준 |
3년 3.25% / 5년 3.50% (연복리/연동금리) 2025.8.1.기준 |
신청방식 |
지표금리 + 가산금리 |
한국은행기준금리 + 우대금리 |
증/감좌 여부 |
가능 |
불가 |
세제혜택 |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있음 (저율과세 0 ~ 4% 내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회원자격상실일(퇴직)~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일반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해당없음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
분할연금 신청 |
퇴직시 적립형공제연금(분할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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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연금(분할연금) 신청 불가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 불가) |
참고사항 |
장기저축급여 납부중인 회원은 가입불가 |
장기저축급여 및 적립형공제급여 납부중인 회원도 가입 가능 |